법인의 권한, 창립자의 전달 역할과 대회 운영 직함을 구분합니다
연맹 법인의 업무 집행, 법인기관의 의사결정, 지속적인 일상 관리와 대외 대표권은 적법하게 선임되고 법령상 필요한 범위에서 법인등기가 완료되며 일본 법령, 연맹 정관 및 유효한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권한을 가진 이사, 대표이사 및 그 밖의 법적 권한자가 각자의 권한 범위에서 행사합니다.
창립자는 연맹의 연혁, 이념과 국제 네트워크를 설명하는 대외 소통 창구로서 사안을 접수하고 연맹이 공식적으로 확인·공표하거나 공식 서면 기록으로 확정한 방침, 통지와 정보를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창립자라는 직함만으로 연맹의 의사를 형성·변경·결정하거나 연맹을 관리하고 법인 의사결정, 업무 집행, 대외 대표, 계약, 금전 수수 또는 약속을 할 권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창립자가 별도의 적법한 이사·대표이사 등 법인 직위를 보유하거나 제13조의 공식 서면 권한 부여를 받은 경우, 해당 권한은 그 독립된 직위 또는 권한 부여 문서에 명시된 범위에서만 행사됩니다.
대회장, 대회 부회장, 대회 프로젝트 대표이사, 대회 프로젝트 대표이사장, 대회 프로젝트 이사장, 대회 프로젝트 부이사장, 대회 프로젝트 상임이사, 대회 프로젝트 집행이사, 대회 프로젝트 이사, 대회 집행위원장, 대회 부집행위원장, 대회 집행위원, 대회 사무총장, 대회 사무부총장, 종목 책임자, 지역 책임자, 고문 및 기타 대회 운영 직함을 가진 사람은 그 직함만으로 연맹 관리, 법인 의사결정, 업무 집행, 대외 대표 또는 연맹을 구속하는 약속을 할 권한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법령상 등기가 필요한 법인기관의 직위에 현행 법인등기부상 등기되지 않은 사람은 대회 운영 직함을 근거로 위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별도의 적법한 사원, 이사, 대표이사 또는 기타 법적 지위를 가진 경우 권한은 해당 법적 지위와 유효한 거버넌스 문서에서 발생합니다. 제13조의 공식 서면 권한 부여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문서에 명시된 구체적인 사항만 수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인 법인 관리·의사결정·업무 집행·대표 권한은 부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