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ernance & Collaboration

거버넌스 및 협력 규정

대회 프로젝트의 직함, 임기, 공식 창구와 명확한 권한 부여 기준을 통해 모든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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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ociation Rules

대회 프로젝트 거버넌스 및 협력 규정

전체 13개 조항에는 고정 번호와 영구 링크가 있습니다. 공개 운영판 1.1의 개정 공표일은 2026년 8월 21일입니다.

적용 안내

대회마다 직책과 임기를 정합니다

연맹은 각 대회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프로젝트팀을 구성하고 제1조의 직책을 둘 수 있습니다. 각 직책에는 대상 대회, 개최 회차, 종목 또는 지역, 담당 업무와 기간을 명시하며, 임기는 늦어도 해당 대회가 끝날 때 종료됩니다. 법인의 법정 직위와 대표권은 본 규정의 대회 직책과 별도로 확인합니다.

공개 운영 정보

공개 운영판 1.1

개정 공표일: 2026년 8월 21일. 본 공개판은 대회 프로젝트 운영 기준입니다. 연맹 내부 규정으로서의 제정일과 시행일은 권한 있는 법인기관의 유효한 결의와 의사록으로 확정합니다.

제1조

대회 프로젝트 직책의 설치

연맹은 각 대회의 준비와 운영상 필요에 따라 대회장, 대회 부회장, 대회 운영 대표, 대회 운영 총괄책임자, 대회 운영 부총괄책임자, 대회 프로젝트 책임자, 대회 프로젝트 부책임자, 대회 운영위원장, 대회 운영 부위원장, 대회 운영위원, 대회 사무총장, 대회 사무부총장, 종목 책임자, 지역 책임자, 대외협력 책임자, 프로젝트 매니저, 고문 및 해당 대회를 위해 확인한 기타 직책을 둘 수 있습니다. 각 직책에는 대상 대회, 개최 회차, 종목 또는 지역, 담당 업무,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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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직책 명칭과 종전 명칭의 사용

제1조의 명칭을 대회 프로젝트 직책의 표준 명칭으로 합니다. 대회 자료에서 종전 명칭인 “대회 프로젝트 대표이사”, “대회 프로젝트 대표이사장”, “대회 프로젝트 이사장”, “대회 프로젝트 부이사장”, “대회 프로젝트 상임이사”, “대회 프로젝트 집행이사” 또는 “대회 프로젝트 이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성격은 해당 대회에 한정된 프로젝트 직책입니다. 대외 표시에는 대회 정식 명칭, 개최 회차와 “대회 운영 프로젝트 직책”이라는 문구를 함께 표기합니다. “대표이사”, “이사장”, “이사” 등의 축약 명칭은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이들 명칭만으로 연맹 법인의 이사, 대표이사 또는 그 밖의 법정 직위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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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회 직책과 법인 직위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대회 프로젝트 직책은 해당 대회의 업무 분담입니다. 법인상의 직무, 업무집행 권한과 대표권은 일본의 적용 법령, 현행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연맹 정관, 적법한 선임 및 유효한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를 종합해 확인합니다. 대회 직책을 대외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대회명, 개최 회차, 담당 범위와 기간을 함께 표시하고 별도로 확인된 권한 범위 안에서 활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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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대외 협력과 상업 업무는 공식 권한 부여 문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회 프로젝트 직책 자체에는 연맹을 대표해 대외 협상, 계약, 금전 수령·지급 또는 상업적 약속을 할 권한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동주최, 공동개최, 후원 모집, 계약, 금전 수수, 연맹 명의의 협력, 다음 연도 또는 다음 대회에 관한 합의는 사전에 제13조의 공식 권한 부여 문서로 확인합니다.

연맹이 정한 권한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위는 연맹 내부의 공식 승인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대외적 법적 효력과 책임은 적용 법령, 정관, 유효한 결의, 권한에 관한 표시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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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대회와 협력 사항은 연맹 공식 창구에서 통합 관리합니다

대회 문의, 협력 제안, 공동주최, 공동개최, 후원 모집, 계약과 결제 관련 사항은 연맹 공식 창구에서 접수·기록·배정·확인하여 명확하고 완전한 프로젝트 기록을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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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승인된 범위에서 자원과 개인정보를 관리합니다

회원, 심사위원, 참가자, 후원자, 학교, 미디어, 공급업체 및 그 밖의 제3자와 관련된 연락처, 사진, 명단, 소개 관계, 기획, 사업 정보와 협력 기회는 연맹이 밝힌 이용 목적, 프로젝트, 지역, 기간과 접근 범위에 따라 처리합니다. 접근 권한은 업무상 필요한 담당자에게만 부여합니다. 복제, 제3자 제공, 사적 이용과 다른 사업으로의 전용은 정보주체의 동의, 연맹의 승인 및 적용 법령에 따라 확인합니다. 프로젝트 종료 후 자료는 연맹이 지정한 방법으로 반환·보관 또는 삭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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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한 대회에 한 임기를 적용하고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시합니다

대회 프로젝트 직책은 개인별 위촉 기록 또는 연맹의 공식 확인 문서에 적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해당 문서에 적힌 날과 대회의 공식 종료 시점 중 먼저 도래하는 때에 만료됩니다. 별도로 발행된 권한 부여 문서는 그 문서에 적힌 유효기간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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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다음 회차·다른 지역·새 종목은 새로 확인합니다

다음 연도, 다음 회차, 다른 국가·지역, 다른 종목과 다른 대회는 모두 새로운 프로젝트로 확인합니다. 이전 프로젝트의 직함과 권한은 자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새 프로젝트의 협력 약속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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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기 종료 후에는 지정된 인계 업무만 수행합니다

대회 종료 후 해당 팀은 연맹이 정한 기간과 방법에 따라 자료, 계정, 증명서, 금전, 협력 기록과 후속 사항을 인계합니다. 인계 기간에는 지정된 인계 의무만 남으며 대외 협상, 계약, 금전 수수, 다음 대회에 관한 약속 또는 연맹을 대표할 권한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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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록에 따른 실적 인정 및 전자 표창

대회 종료 후 연맹은 해당 대회의 공식 프로젝트 기록과 승인 절차에 따라 실적을 달성했거나 뛰어난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전자 명예 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전자 표창은 개인 실적을 기록하는 것으로, 법인 직위 취임, 대표권 또는 계속되는 대회 직책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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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적용 순서, 해석과 버전 관리

본 규정은 일본의 적용 법령, 연맹 정관 및 유효한 법인기관 결의에 따라 해석·개정·운영합니다.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적용 법령, 정관 및 유효한 결의를 우선합니다. 본 공개판 자체로 법인상의 직위나 대표권을 신설·변경 또는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공개판에는 버전 번호, 개정 공표일과 변경 내용을 기록합니다. 연맹 내부 규정으로서의 제정일, 시행일 및 개정일은 권한 있는 법인기관의 유효한 결의와 의사록으로 확정하며 실제 기록과 일치하는 날짜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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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법인의 권한, 창립자의 전달 역할과 대회 프로젝트 직책을 구분합니다

연맹 법인의 업무집행, 법인기관의 의사결정, 지속적인 관리와 대외 대표권은 일본의 적용 법령, 현행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적법한 선임 및 유효한 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권한을 가진 사람이 각자의 범위에서 행사합니다. 본 공개판과 대회 직책 명칭은 법정 권한을 확대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창립자는 연맹의 연혁, 이념과 국제 네트워크를 설명하는 대외 소통 창구로서 사안을 접수하고 연맹이 공식적으로 확인·공표하거나 공식 서면 기록으로 확정한 방침, 통지와 정보를 설명하고 전달할 수 있습니다. “창립자”라는 명칭만으로 법인 의사결정, 연맹 관리, 업무집행, 대외 대표, 계약, 금전 수수 또는 약속의 권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창립자가 별도의 적법한 법인 직위 또는 제13조의 공식 권한 부여 문서를 보유한 경우에는 그 독립된 근거와 범위에서만 권한을 행사합니다.

제1조의 대회 프로젝트 직책과 제2조의 종전 명칭은 그 이름만으로 연맹 관리, 법인 의사결정, 업무집행, 대외 대표 또는 연맹을 구속하는 약속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법령상 등기가 필요한 직위는 현행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며 업무집행 및 대표권은 정관, 유효한 결의와 그 밖의 권한 근거를 함께 확인합니다.

별도로 적법한 사원, 이사, 대표이사 또는 그 밖의 지위를 가진 사람의 권리와 권한은 해당 지위와 유효한 거버넌스 문서에서 발생합니다. 제13조에 따라 권한을 받은 사람은 문서에 명시된 사항만 수행하며, 그 문서로 법인기관의 지위나 일반적인 관리·의사결정·대표 권한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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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식 권한 부여 문서의 요건, 확인 및 종료

본 규정에서 “공식 권한 부여 문서”란 국제심사위원연맹이 연맹 명의로 작성하고 별도의 종이 문서 또는 검증 가능한 전자 문서로 발행한 것을 말합니다.

문서에는 문서번호, 발행일, 권한을 받는 사람, 대상 사항, 권한 범위, 대상 지역 또는 부문, 유효기간, 재위임 가능 여부, 종료 시 인계 사항, 발행자의 법적 지위, 서명이나 검증 가능한 전자서명 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법인 인장, 공식 확인 창구를 기재합니다. 발행·변경·철회·종료 기록을 보관하고 공식 창구에서 진정성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개별 채팅, 단체 채팅, SMS, 이메일 본문, 음성 메시지, 전화, 개인의 전달, 구상 또는 개인적 약속은 연맹이 정한 내부 권한 부여 절차를 충족하지 못하며 공식 권한 부여 문서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채널로 공식 문서를 보낼 수는 있지만 메시지 본문 자체는 본 조항의 권한 부여 문서가 아닙니다. 개별 통신이나 거래의 그 밖의 법적 효력은 적용 법령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권한 부여는 문서에 적힌 사항, 범위와 기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발행 권한이 있는 사람이 공식 문서로 변경하거나 철회한 경우에는 그 문서에 기록된 시점부터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권한 부여 문서는 이사, 대표이사 또는 그 밖의 법인기관 지위나 일반적인 연맹 관리·의사결정·대표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의 영구 링크

Official Rules

명확한 직책·권한·임기로 신뢰받는 협력을 만듭니다

대회 프로젝트 담당자는 해당 대회의 분담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대외 협력과 상업 사항은 연맹 공식 창구와 공식 문서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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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 공식 문의처

프로젝트 직함 확인, 규정 확인, 협력 제안과 대회 관련 사항은 연맹 공식 창구에서 통합 접수합니다.